관세청이 국제물류 촉진을 위해 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물품에 ‘중계무역 물품’을 추가 지정한다.

관세청은 오는 11일부터 관세법 제177조(장치기간) 제1항 제1호다목 및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장치기간) 제5항 제4호에 의거해 중계무역 물품을 보세창고(특허보세구역)에 장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중계무역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한 물자를 그대로 제3 국에 수출해 매매 차액을 취하는 목적으로, 수출국 -> 중계국 -> 수입국으로 거래형태로 총 2번의 B/L( Bill of Lading) 발행되는 무역이다.

세부적으로는 장기간 보관해도 상품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중계무역 물품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세창고(특허보세구역)에 장치할 수 있으나, 해당 물품에 대한 화주의 중계무역 수출실적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해 장치하고 있는 중계무역 물품의 장치기간은 보세창고 최초 반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비율은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화주의 요청에 따라 중계무역 물품의 재고금액과 중계무역 수출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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