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조직 이용 방문 판매방식 아닌 사이버몰 통해 상품 판매,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혐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자 ㈜엔씨플랫폼의 사이버 몰을 이용한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엔씨플랫폼은 `21년부터 대구광역시에 후원방문판매업을 등록하고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22년도 기준 후원방문판매업자 5594개사 중 매출액 기준 10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판매원 모집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 요건을 갖춰으나, 방문판매와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1단계 판매원에게만 지급될 것 등의 요소를 동시 충족하는 사업자에게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후원수당 총액제한, 개별재화 가격상한, 소비자피해보상 보험의무화 등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규제가 적용되나, 등록시 자본금 요건이 없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인 사업자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1단계 판매원만이 아닌 그 이상의 판매원들에게 지급되는 경우 다단계판매로 보아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엔씨플랫폼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방문판매 방식이 아니라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했다. 이러한 판매는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단계판매는 중간유통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절감된 비용을 연구개발, 제품가격 등에 반영해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판매형태로서의 장점이 있다.

반면, 고액의 후원수당으로 모집한 판매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무분별하게 상품을 유통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가 야기될수 있어 다단계판매업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 관게자는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 후원방문판매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후원방문판매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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