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민사소송 패소 미공개 ‘불공정거래행위 정보’ 가맹계약 체결·유지에 영향 미쳐

제과·제빵 전문점인 ‘뚜레쥬르’ 가맹본부 CJ푸드빌의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이 결정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2년 기준 전국 1302개 가맹점 및 14개 직영점 보유한 CJ푸드빌은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21년 12월부터 `22년 7월까지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이에 앞서 CJ푸드빌은 `19년 7월 A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해 논란을 유발했다.

이에 법원은 A가맹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 보기 어렵고, CJ푸드빌의 물품 공급 중단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 요지는 당사자 간 체결된 가맹계약 및 부속합의서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등 위반행위가 4회 이상 존재할때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문제는 CJ푸드빌은 상기 패소 확정판결 사실을 30일내에 정보공개서에 변경 기재해야 하나 `22년 7월까지 당해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행위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

이 같은 행위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 관련 정보는 가맹본부의 준법의식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정보로서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함으로써 가맹거래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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