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 제출을 당부했다.

대상은 직전연도 말 자산 5000억 원 이상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자산 1000억 원 이상 회사로 이를 위반할 때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가 가능하다.

4일 금융감독원은 1300여개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했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안내했다.

자료 제출은 대형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제출기한은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로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만약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형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또는 전화(02-3145-7761/7975)를 통한 상담, 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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