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 퇴직한 국세청 3급 공직자에 대한 유아이엘(주) 사외이사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9일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86건에 대한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업가능’, 관련성이 확인되면 ‘취업제한’,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취업승인’,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진다.
취업심사 결과 내역을 살펴보면 전 국세청 소속 9인에 각각 취업승인 및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22년 7월 퇴직한 세무 6급 공직자는 `24년 4월 ㈜우리은행 조사역 취업승인, `23년 12월 퇴직한 4급 공직자 2인엔 각각 `24년 3월 ㈜이지홀딩스 사외이사 및 `24년 3월 ㈜스포티비 비상근감사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23년 7월과 같은 해 12월 퇴직한 세무 6급 공직자 2인엔 각각 `24년 4월 ㈜YG엔터테인먼트 사외이사, ㈜한국푸드시스템 회계부장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22년 7월 퇴직한 3급 공직자 2인엔 각각 `24년 3월 ㈜송현홀딩스 비상근감사, `24년 4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감사자문위원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24년 2월 퇴직한 세무 7급 공직자는 `24년 4월 삼성바이오로직스(주) 취업가능, `23년 6월 퇴직한 3급 공직자는 `24년 3월 유아이엘(주) 사외이사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건에 대해선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