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일몰 6개월 연장

지난해 12월 24일 발표됐던 '2015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중 3가지 시행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수정 통과됐다.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중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일몰종료 조항이 △6개월 일몰연장으로, 또 특례대상 자산의 기준이 ‘중소기업이 `14년.10월~`15.12월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서 △중소기업이 `14.10월~`16.6월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으로 수정됐다.

이와함께 법인세법령중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대상 법인 축소와 관련 당초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법인으로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한 법인에서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법인으로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한 법인’으로 수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입법예고 기간내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의 심사의견을 반영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같이 일부 수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들 3개 시행령은 2월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세법시행령 수정사항

󰊱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일몰연장(법인령 §28⑥, 소득령 §63⑤)

<수정이유> 중소기업 설비투자 촉진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대상 법인 축소(법인령 §158⑥)

<수정이유> 납세협력비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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