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총 28개 기관 찾아가 직접 접수 받아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올해 세법개정안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세법개정 건의를 접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한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직접 찾아갔다. 세제실이 건의처를 직접 방문에 건의를 수렴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9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이 대한상공회의소 등 28개 기관에서 총 142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개정건의를 접수한 이래 최대 규모다.

올해는 일하는 방식 혁신의 일환으로 역대 처음으로 주요 건의처에 담당 과장 및 사무관이 직접 방문해 건의를 수렴하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로 개인 납세자의 건의 비중이 높은 한국세무사회(3일)와 더불어 기업 규모별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5일) 등을 방문했다.

기재부는 주요 정책 주제별로도 현장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민간 투자·수출 촉진,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등 주요 주제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달 28일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업계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세법 개정안 마련시까지 지속적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건의처의 수요가 있으면 향후에도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접수된 개정 건의사항은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시 적극 검토·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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