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 정보 ‘대리점 마진 노출’, 본사와 공급가액 협상에 불이익 초래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7년 1월~23년 9월기간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제공토록 요구했다.

상품 판매금액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노출돼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해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DPS, Digital Plaza System)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하고, 대리점이 판매금액을 입력해야만 상품 주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은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평가 및 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했으나,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23년 10월부터는 판매금액 대신 공급금액을 그 기준으로 대체해 활용하는 등 대리점에게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20년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59개의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 건 수는 총 1만 5389건, 금액은 총 7486억원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대리점법 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를 경영활동 간섭행위로 판단해 제재한 사례”라며 “본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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