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인수한 날부터 60일이내 지급규정 의무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온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중 유리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 조치를 내렸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중‘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22년 6월 준공분에 해당되는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다온건설은 수급사업자로부터 `22년 6월목적물을 인수한 후, 일부 대금 1000만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5만원을 미지급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에 위반된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이 금액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와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건설경기 침체 국면에서 민간발주 뿐만 아니라 공공발주 공사에 있어서도 영세한 건설하도급업체들이 제대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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