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쩜삼’이 내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파트너 세무사 모집에 나섰다. 그러자 세무사회 내부에서는 회원들이 삼쩜삼의 파트너세무사가 될 경우 징계 등 엄정 조치하겠다는 내부 공지를 띄운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불법 세무 플랫폼 삼쩜삼의 파트너세무사 모집 관련 안내’로 전 회원에게 공문을 발송해 부당업무 수임을 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삼쩜삼은 최근 가입자가 2000만명을 돌파했으며, 세무사와 고객 사이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 내달 종합소득세신고업무와 관련 파트너 세무사로 활동할 이들을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삼쩜삼에 따르면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가 진행하는 세무사 전용 광고 서비스로 세무대리인에게는 IT 인프라를 제공해 더욱 업무 생산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관련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쩜삼은 세무사를 위한 전용 솔루션을 개발했으며, 대국민 세무서비스로 거듭나면서 고객과의 접점 등을 약속하고 있다. 삼쩜삼은 최근에도 국내 빅4 회계법인 중 한 곳인 딜로이트 안진과 손잡고 종합부동산세 환급 서비스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회계사 등에도 업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그동안 홈택스를 통해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환급 신고 등 세무대리를 하면서도 황당하게도 ‘납세자가 직접 환급 신고를 했다’, ‘세무대리보수가 아닌 프로그램이용료를 받는 것이다’ 등의 주장을 지속하면서 불법세무대리 행위로 1만6천 회원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 우리회가 이를 대응하는데 피 같은 회원님들의 회비 수억 원을 지출하게 만든 당사자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회원님은 없을 것”이라면서 참여 세무사에 대한 고강도 징계를 암시했다.

세무사회는 앞서 자비스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 7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이미 내렸으며, 부당업무 수임 및 유도, 제휴광고를 엄격하게 금지하기 위해 제정한 윤리규정 및 세무사 광고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것 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