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계약으로 판매장려금 미지급, 경영정보 요구 및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뒤,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한샘의 경우 총 78개 대리점에 2억6600여만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300만원 규모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행위가 대리점법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다.
비록 판매장려금 미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규정돼 있었으나 ▲거래조건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된 점 ▲물품대금 미지급과 판매장려금 미지급 간 상호 연관성이 없는 점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 위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샘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고, 에넥스는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목표를 강제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게 총 3억9000만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판매금액 정보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임에도 한샘이 이를 요구한 행위는 대리점법에 위반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에넥스가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법에 위반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라고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며 “가정용가구(한샘)와 사무용가구(퍼시스) 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공급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구 시장에서의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구 제조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