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키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 조치를 통해 휘발류는 리터당 615원(205원 인하), 경유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 130원(73원 인하)이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이 외에도 최 부총리는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한다. 이 때 적용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다.
최 부총리는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경제부처 모두가 원팀이 되어 당면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면서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