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조세연구포럼, 지방세고지서 송달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김태호 지방세연구원, "전자송달 활성화로 송달비용 낮추고 납세편의 높여야"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 문점식)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신관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동계학술대회를 열어 국세 일변도의 세미나를 벗어나 이번에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자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호 박사. 토론자로는 고려사이버대학교 허원 교수와 삼정회계법인의 이성태 상무가 나섰다.
발표에 나선 김 박사는 먼저 “지방세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1개의 세목별로 과세요건사실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세목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성립된 납세의무를 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박사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행정청에 신고함으로써 확정되지만, 보통징수의 경우에는 과세행정청이 세액을 확정해 납세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확정이 된다”며 “자동차세, 재산세, 균등분주민세, 면허분 등록면허세와 같이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는 과세행정청에서 보내는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어야만 납세의무의 확정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류송달의 효력에 도달주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사후에 납세자가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행정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도달의 입증책임을 납세자가 아닌 과세행정청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또 “고지서 등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하거나,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우편송달을 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확인돼 반송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시송달은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할 수 있지만 시·군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고·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고, 서류의 요지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류의 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애매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개인정보공개에 대한 법령과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특히 “서울시의 경우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의 96.7%를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고(2013년), 고지서 우편송달시 반송율을 보면 등기우편(30만원 이상)과 일반우편(30만원 이하)으로 송달한 총 1456만9148건 중에서 1.4%인 20만2996건이 반송됐다”면서 “수령확인을 받아야하는 등기우편은 반송율이 일반우편보다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액고지서의 송달비용이 과다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도달입증을 위해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있는데, 등기우편 및 배달증명 비용이 현행대비 1740억원정도 추가로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이처럼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와 관련 등기우편송달 및 일반우편의 문제점을 송달입증 및 비용측면에서 지적하면서 일본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를 참고해 정기분 고지서에 한해 일반우편 송달 및 도달추정주의의 도입을 제안했다.
즉 고지서 송달제도의 세무행정의 효율성, 납세편의성을 제고해야한다면서 전자송달을 활성화할 것을 주장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전자송달이 활성화되면 행정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납세자도 우편으로 송달되는 고지서를 직접 수령하고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해야 하는 납세비용을 줄일 수 있고 편리하게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고지내용을 알려주고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공시송달방법을 인터넷이나 게시판, 신문, 공보 등에 공고문을 게시할 경우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있고 공고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름 중 문자 1개, 주소 중 숫자 1개를 특수문자로 처리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고 위택스나 이택스 홈페이지와 연계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고지서의 전자송달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있으나 관계부처의 관심부족으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될 수도 있다”면서 “우리나라처럼 스마트폰 사용과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사회환경을 적극 반영해 고지서 송달제도를 개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있어 도달주의를 버리고 미국이나 일본처럼 도달추정주의나 일반고지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고려사이버대 허원 교수는 “지방세는 국세와 성격이 많이 다르고 소액으로 징수되는 세목이 많고 보통징수의 비중이 많다보니 송달 세정과 관련해 국세와 달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며 “고지서 도달추정주의로 변경하고 행정비용 등을 줄이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이어 “고지서 송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달추정주의 도입, 전자송달제도로 실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IT기술이 발달돼있지만 지방세정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뒤쳐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허원 교수는 “실제로 모바일 앱을 보면 알림해주고, 기록을 정리해주거나 쉬운 결제 등의 좋은 아이디어를 도입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송달 관련 판례분석과 관련해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 부과처분이 효력이 없다고 나오는데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김태호 박사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고지서 송달이 안 됐다면 보통징수의 경우 확정효력은 과세관청에서 결정권자가 결제했을 때 확정이 되고 효력은 납세자에게 도달했을 때 발생한다고 되어있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만약 5년이라는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을 경우 이 사태가 발생한다면 물리적으로 다시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므로 부과취소가 아니라 가산금만 감면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성태 상무는 “95년도에 지자체가 부활하고 20여년이 지났는데 오늘 발표가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선방안에 대한 3가지 코멘트를 달았다.
이 상무는 “전자송달 활성화와 관련해 자동납부방법, 전자송달과 자동납부에 기존에 세액공제하고 있는데 전자납부의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해주자고 했으나 전자 송달을 받고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는 것과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동이체는 고지하자마자 납부되는 것이므로 원래 납부시기보다 앞당겨 납부하는 것이므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인터넷뱅킹의 경우에는 납세시기를 지정할 수 있고 은행납부의 경우와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가”라며 반문했다.
또한 “공시송달 사유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과 관련해 오늘날 경제 환경 변화를 보면 구체적으로 한다면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존재하므로 납세자에게 지자체의 공시송달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매뉴얼을 만들어 납세자와 그 내용을 공유하는 제도를 생각해보았다”고 코멘트를 달았다.
마지막으로 “도달추정주의는 세금을 고민하는 사람은 세금계산을 대리하거나 집행하는 사람의 몫이므로 과연 납세자에게 추정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김 박사는 “실무적으로는 전자메일을 받아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경우는 없고, 자동이체 시점은 조기에 내는 것이 아닌 납부기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할인 부분은 연결시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설명하며 “공시송달 사유는 법에는 추상적으로 놓고 구체적인 시행규칙 등을 구체화하는 것은 좋은 견해라고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도달추정주의와 관련해서는 정기분 지방세 4개분에 한해서는 납세자들이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정부분 책임도 있지 않느냐, 일본은 왜 도달추정주의를 도입했겠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