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제143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세무사 3명과 회계사 1명 등 총 4명에게 과태료 징계를 의결했다.
이들은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적게는 300만원 부터 많게는 1000만원의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다음은 24일 행정안전부 전자관보를 통해 공고된 세무사 징계 의결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제143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세무사 3명과 회계사 1명 등 총 4명에게 과태료 징계를 의결했다.
이들은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적게는 300만원 부터 많게는 1000만원의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다음은 24일 행정안전부 전자관보를 통해 공고된 세무사 징계 의결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