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제143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세무사 3명과 회계사 1명 등 총 4명에게 과태료 징계를 의결했다.

이들은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적게는 300만원 부터 많게는 1000만원의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다음은 24일 행정안전부 전자관보를 통해 공고된 세무사 징계 의결 내용이다.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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