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코어 안마의자’ 부당광고 혐의로 소비자 기망,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2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이하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디코어 제품을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합판에 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해 제조했음에도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 여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일부 광고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제시된 단서문구만으로는 합판임을 알기 어려우므로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특히 세라젬은 안마의자 시장의 후발주자로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하면서 이를 중점적으로 광고했는데, 디코어 제품에 원목이 사용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 행위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세라젬은 일부 광고에 ‘천연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월넛 소재’라는 단서 문구를 기재하여 소비자 오인성을 차단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단서문구에서 ‘천연원목’, ‘블랙월넛 소재’가 강조되면서 소비자 오인성을 가중시키고, 일반 소비자들이‘레이어드’라는 문구를 통해 합판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우며,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기재돼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