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유류세 10.8조원 걷혀…올해 예산 15.3조 원

비상시기의 한시적 조치가 3년 가까이…부작용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5일 오후 청주 소재 알뜰주소유를 방문, 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 관련 석유제품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알뜰주유소 운영 관련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5일 오후 청주 소재 알뜰주소유를 방문, 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 관련 석유제품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알뜰주유소 운영 관련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정부가 유류세율을 한시적 인하를 시행한 지 2년 이상 지속 중이다. `21년 11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연장을 거듭했다. 당시에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한시적인 인하라고 했지만, 이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자 현재까지 9차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세수 확보’ 측면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작년보다 5조원 가까이 더 거둬야 하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계속되며 또다시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9~`23년)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9년 14조5627억원, `20년 13조9379억원, `21년 16조5984억원, `22년 11조1164억원, 지난해 10조8436억원이 걷혔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2728억원이 감소했고, 유류세 인하 조치 전인 `21년과 비교하면 유류세는 16조5984억원에서 10조8436억원까지 5조7548억원(△35%)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 전에는 휘발유 리터당 820원 수준이었다. 첫 인하 조치가 시행됐을 때 리터당 515원까지 인하됐다가 현재에는 615원이며, 경유는 리터당 581원에서 369원까지 떨어졌고, LPG 부탄은 리터당 203원에서 130원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지속 중이다.

세수 확보 측면의 문제도 있지만, 유류세 인하의 혜택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높아진다는 의견이 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동차 보유에 따른 수송용 연료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세율 인하에 따른 상대적 세부담 감소는 오히려 고소득층이 낮다는 의견도 상존한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가 가구소득 분위별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있었던 `19년 기준 유류세 부담액은 소득 하위 10%인 1분위가 6만5000원을 부담한 것에 비해 소득 상위 10%인 10분위는 163만8000원을 부담하며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줬다.

◆ 유류세 비중, 3대 세목 뒤를 잇지만…10조원도 겨우 거둬

유류세는 전체 국세수입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뒤를 잇는 세목이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본예산 400조5000억원에서 실제로는 344조1000억원이 걷히면서 역대급 세수 결손(세수 오차율 △14.1%)이 발생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예상보다 3000억원이 감소했다.

올해 세입예산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것을 예상해 편성됐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367조3750억원으로 전망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5조3258억원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유류세를 작년보다 4조4822억원 더 거둬야 한다. 4월말 유류세 인하조치가 종료된다는 점을 가정했지만,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로 2달 더 연장해 6월 말까지 인하 조치를 연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1조8500억원가량 줄어든 13조4500억원 정도가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 하루 303억, 월 9250억원가량 감소 추산

기재부는 관계자는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 됐지만 유류세 감소추계는 유류 판매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추계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그래서 세수감소액도 공표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향후 2개월간 1조8500억원 감소로 전망되면서, 월간 9250억원, 하루 303억원 안팎으로 감소가 추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과 작은 수준으로 판매량이 이뤄지면 그 정도로 추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예정처는 “유류세 인하가 유류비 부담 완화를 통한 국민생활안정을 고려한 정책이므로 소득분위별 혜택뿐만 아니라 여러 정책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 문제로 인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고 세금을 더 거둔 뒤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서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세금을 거두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부담의 존재로 실제 국민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시행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3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비상조치가 만성화되면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세수 감소와 경상수지 악화 등 부작용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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