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으로 인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개정전 조특법 적용이 맞다

미등기 무허가주택 양도, 그 주택의 부수토지 등기 시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처제가 동일한 주민등록세대원으로 돼 있더라도 생계를 달리한다면 처제의 주택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된다는 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25일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올해 1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주택을 1채 소유 중이므로 자신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았다. 하지만 처분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함께 기재돼 있는 청구인의 처제가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배우자, 청구인의 처제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했다.

심판원은 민법상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 가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세대주인 청구인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처제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고 요양원에 입소해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청구인의 처제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제가 동일 세대임을 전제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등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하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조심 2023방4294).

◆ 기부채납으로 인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법개정 전 성립된 거래로 본다

심판원은 또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라는 판단도 유지했다.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에는 BTO 방식의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었다. BTO(Build-Transfer-Operate)란, 민간투자사업 방식 중 하나로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해 국가 등에 소유권을 기부채납하되, 일정 기간 그 운영권을 보장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을 뜻한다.

그러나 지난 `20년 말 조특법이 개정되면서 BTO 방식의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아닌 면세 대상으로 변경됐다.

청구법인은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BTO방식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가에 그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취득했는데, 실제 기부채납은 개정된 조특법이 시행된 이후인 `22년 5월말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개정 조특법이 시행된 이후에 기부채납을 했으므로 도시철도시설이 영세율이 아닌 면세 대상인 것으로 보아, 건설과정 중 부담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이후 `16년 제2기~`20년 제2기 매입한 부분은 조특법 개정 이전이므로 여전히 영세율이 적용된다며 매입세액 공제·환급의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특법 개정 이후 도시철도시설을 기부채납했으므로, 개정규정에 따라 그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이유에서 과거 건설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고 보고 거부처분했다.

심판원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부채납과 관련된 건설과정의 매입거래는 개정 조특법 시행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16년 제2기~`20년 제2기의 거래로서 이는 여전히 영세율 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조심2022서7076).

◆ 무허가주택 미등기 양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되는 경우는?

무허가주택이 미등기상태에서 양도된 경우, 그 주택의 부수토지가 등기돼 있다면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결정도 나왔다.

청구인은 미등기된 무허가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무허가주택이 미등기양도자산이므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이후 무허가주택과 별도로 그 부수토지는 등기된 토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냈다.

하지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기가 가능했음에도 미등기 상태로 무허가주택을 양도했으므로 그 부수토지 또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심판원은 무허가주택과는 별도로 그 부수토지는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양도됐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억제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부수토지의 양도부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조심2023중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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