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가 유흥음식점용 주류 출고가가 변동되거나 신제품이 출시되면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 간 기존 거래업소를 대상으로 거래처 확보 영업 활동을 자제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포항·영덕지역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로 구성된 사업단체인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이하 협의회) 금지행위를 제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19년 3월 28일부터 `22년 9월 14일까지 18차례에 걸쳐 주류제조사 유흥음식점용 소주‧맥주 등 출고가 변동 시기에 맞춰 거래처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신제품이 출시되면 판매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했다.

또 구성사업자가 거래 중인 ‘기존업소’와 ‘신규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거래처 확보 활동을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민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 거래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며 “유사한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