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새로운 사실 발견‧누락에 한해 지방세조사 실시해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받은 납세자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등에 한해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는 법률안이 무산되면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청래 의원은 “2014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돼 지방자치단체도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음에 따라 기업 등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정 의원은 “지자체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해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도록 하여 기업 등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백재현, 임수경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