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 호) 공시가격을 내일 공시한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를 예고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3월 19일(화)부터 4월 8일(월)까지 소유자, 이해 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며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조사자(한국부동산원)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토록 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단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에서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할 때 소폭 변동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9일(수)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선 재조사를 시행해 6월 27일(목)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