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불법세무대리 문제로 마찰을 빚으며 대립해 온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상생과 협력을 통해 불법세무대리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달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세무사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및 전국 130개 지역세무사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돼 있는 233개의 외식업중앙회 지회 및 지부와 모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후에는 협약단체간 각종 세무신고 업무 수행과 세무교육 지원 등 협력사업이 본격화된다.

이번 협약으로 세무사회는 외식업중앙회 각 지회에서 불법세무대리 혐의를 받고있던 회원에 대한 세무신고 업무를 지역세무사회장의 주관하에 관내 세무사들이 세무신고 대행과 세무자문 및 세무교육 등을 수행하게 되며, 외식업중앙회 전국 지회는 회원에 대한 창업 및 사업체 발전을 위한 각종 세무교육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식업 창업 및 종사자의 창업 시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 절차, 세무행정에 있어서의 애로 등 각종 세무와 관련한 행정처리 등에 있어서 세무사의 업무지원을 통해 외식업중앙회 각 지회 회원들의 업무편의를 위해서도 상호협력하기로 했으며, 외식업계 발전과 회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정책 건의 및 입법활동 등 각종 사업도 함께 하기로 했다.

협약과 관련 한국외식업중앙회는 5월 소득세 신고를 위해 233개 각 지부에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지역세무사회에서 고문세무사를 추천받아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지회 및 지부가 세무사법 등 관련 법률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역세무사회와 협약없는 외부 세무대리 위탁을 전면 금지하도록 공문을 시달했다.

또한 세무사회도 7개 지방세무사회와 130개 지역세무사회에 외식업중앙회와 업무협약 체결 취지를 안내하고 양 단체와 소속 회원의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세무사회는 앞으로 7개 지방세무사회와 16개 외식업중앙회 지방시도지회, 전국의 129개 지역세무사회와 233개 외식업중앙회 지회·지부가 세무지원 MOU를 체결하고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해지면 외식업중앙회 지회 신고와 교육 등에 참여하는 지역세무사회들의 역할과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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