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점검기구 설립 의무,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 차단목적 ‘시정조치’ 부과 최초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결정을 내렸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SM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SM의 강력한 인기 음원들을 확보하여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에 등극함과 동시에 SM의 음원 유통권까지도 확보하여 음원 유통시장에서의 지위도 한층 강화했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 전에도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유통-플랫폼 시장의 전 가치사슬에서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음원 기획․제작 분야를 강화하고, 유통 분야의 점유율을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수직계열화를 더욱 견고히 했다.

공정위는 SM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멜론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 또는 노출하는 방법, 즉 ‘자사우대’ 방식으로 음원의 기획․제작 또는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해관계자들도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틈새 시장 공략 등을 위해 멜론에는 없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카카오가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 신규 요금제 출시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에스엠 소속 대중가수가 데뷔 또는 컴백할 때 멜론을 통해 자사우대가 이루어지면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점검기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디지털 음원 매출의 80%는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므로 음원의 흥행을 위해서는 초기 홍보와 노출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해 최신음원에 대한 자사우대 점검조치를 부과한 것이다.

이번 기업결합의 경우, 디지털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향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구도의 재편가능성을 고려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카카오는 3년간 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게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며,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결합 심사를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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