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회 측 “사무총장은 ‘근로자’가 아냐…이사회 의결에 따라 적법 면직”
최근 공인노무사회 전 사무총장이 회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한국공인노무사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따르면 서진배 전 공인노무사회 사무총장은 지난 3월 6일 한국노무사회장으로부터 이메일로 면직통지서를 받았다.
서 전 총장은 지난 `20년 8월1일부터 사무총장으로 근무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복직 등을 요구했다.
반면, 한국공인노무사회는 "회칙 제36조1항에 ‘사무총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과 면직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칙에 따라 적법하게 임원 면직한 것이지 서 전 총장의 주장대로 해고를 행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제20대 공인노무사회장에 당선된 박기현 회장은 지난 3월 4일 제240차 이사회를 열고 자신과 선거에 러닝메이트로 나선 박진영 수석부회장을 사무총장으로 추천하고 새 총장으로 임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