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라 판시
헌재, 특정인·특정계층 조세감면은 다른 납세자에게 ‘전가·부담’
황교수, “조세의 자의적 감면, 자의적 중과세 초래…입법 지양해야”
정부가 저출생 타파를 위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비과세를 선언한 가운데, 자의적인 감면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출산장려금 비과세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고서에서 황인규 강남대 정경학부 세무학전공 교수는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3년 기준 0.72명을 기록했다. 황 교수는 출산 장려를 위해 많게는 억대 출산장려금을 지급 중이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 만큼 다양한 비현금성 정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독일과 프랑스는 국가 중심의 현금지원과 지방 중심의 돌봄지원으로 이분화해서 운영되고 있다.
앞서 올해 초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세금으로 나가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하겠다며 법 개정에 나섰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세금은 공공경비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 상호 간에는 전가 관계가 있다.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감면해준다면, 다른 납세자군에게 그 부담을 떠맡기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조세감면의 근거는 법률로 정해야만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소득세법에서는 자녀보육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했다. 정부는 이 조항을 금액 제한 없이 풀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10억, 100억, 1000억원까지도 제한 없이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따라서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에 대해서 조세의 자의적인 감면은 곧 자의적인 중과세(전가 관계)가 되는 점, 조세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입법은 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예로 들며 비과세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황 교수는 지적했다.
실질과세 원칙대로 과세해야 하고, 현금 지급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가산세 감면,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것은 충분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