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의원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해 장수기업 육성해야”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과 공제한도가 확대되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 연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하여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피상속인의 요건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서 피상속인이 7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하여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했다.
또한 명문장수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의 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제한을 없애고,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 기준을 완화했다.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일부터 10년간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의 고용을 매년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을 없애고,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고용인원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은 12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던 것을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100%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해 그 기준을 낮추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했다.
강석훈 의원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장수(長壽)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김광림, 김태흠, 나성린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