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원들 찐한 아쉬움 표출…‘집행기준 삭제‧시행규칙란 축소’ 지적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정감사를 받는 국세청장 및 지방청장들의 책상 위에는 그간 한국세무사회가 발간한 조세법전이 놓여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정감사를 받는 국세청장 및 지방청장들의 책상 위에는 그간 한국세무사회가 발간한 조세법전이 놓여졌다.

한국세무사회가 발간한 ‘2024년 조세법전’을 받아 본 세무사 회원들의 불만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그간 발간된 조세법전의 경우 내용면에서 충실해 세무대리업 추진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되었지만, 올해 발간된 조세법전은 질(質)적 측면에서 수준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골자다.

`24년 조세법전을 받아 본 A세무사는 “이전 조세법전의 경우 타 사의 법전보다 지면의 크기 등이나 내용면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올해 조세법전의 경우 이러한 기존의 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갑자기 조세법전 내용 구성이 바뀌었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적 내용은 지면의 크기가 상당히 축소돼 타 사의 법전과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시행규칙란의 경우 수록 면적을 상당히 축소해 가독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내용의 충실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예전과는 달리 ‘집행기준’을 기록에서 제외한 부분이다.

종전 법전에는 집행기준이 수록돼 있었지만 올해 법전에서는 제외됨으로써 다른 자료를 찾아봐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행기준의 경우 과세관청이 업무에 있어 제일 먼저 적용하고 해석하는 기준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이 전부 수록되지 않았다는 점은 내용 면에서 종전보다 개선되지 않고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세무사들이 사용하는 조세법전을 올해부터는 세무사회가 자체 제작하지 않고, 회계법인에 외주를 맡겨 발행하다보니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이는 세무사회의 재산을 타 기관에 지원한 형국이라는 지적이 불거졌다. 아울러 불충실하고 불편한 법전은 사용자로부터 당연히 외면을 받아 소중한 세무사회의 재산을 잃어 버리는 한편, 무엇보다 세무사회가 쌓아온 노하우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올해 조세법전을 두고 호불호가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첫 조세법전 제작을 외주에 맡긴 부분은 사실이며, 이는 예산 절감 차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집행기준 삭제‧시행규칙란 축소와 관련해서는 “시행규칙 축소는 지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구성을 새롭게 한 것”이며, “집행기준의 경우 삭제된 부분이 있지만 일부 수록이 돼있어 축소로 보는 것이 맞다. 이 모든 사안은 지면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축소한 부분이 있어 논란이 야기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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