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됐다는데,앞으로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관세청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23년 5월 1일부터 폐지했습니다.
- 이는 입국자 중 대부분이 신고할 물품이 없음에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그러나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여전히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인별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 술 2병(2ℓ이하 & 미화 $400 이하), 담배 10갑, 향수 100ml
② 미화로 환산해서 총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ㆍ수표 등 지급수단
③ 총포류ㆍ마약류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④ 육포ㆍ햄ㆍ과일류 등 동·식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⑤ 판매용 물품,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Q. 내가 산 물품이 신고 대상인지, 납부할 세액은 얼마인지 궁금해요. 입국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모바일 세관신고」 앱(App)에서는 휴대품 면세범위와 세관 신고대상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모바일 세관신고」 앱에서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품목과 수량, 가격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까지 계산하여 알려줍니다.
Q. 종이 신고서는 불편해요. 다른 방법으로 신고할 수는 없나요?
◇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전국 공항·항만에서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세관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여행자 세관신고」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여행자의 기본정보(여권번호, 휴대폰 번호 등)를 입력한 뒤 ‘전자송달’ 사항에 동의하고,
* 앱(App) 스토어 > ‘여행자 세관신고’ 검색 후 설치 // 인터넷 웹(Web)으로도 신고 가능
➋ 계속해서 「여행자 세관신고」 모바일 앱에서 세관신고 대상물품(과세대상 물품 등)을 모바일로 신고 후 제출합니다.
➌ 모바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QR코드가 생성됩니다.
※ QR코드를 리더기 또는 심사대에 인식하기 전까지 신고한 내역을 계속 수정할 수 있습니다.
➍ 「여행자 세관신고」 모바일 앱에서 생성된 QR코드를 입국 시 설치된 모바일 심사대 또는 세관 QR코드 리더기에 인식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모바일을 통해 우리나라 입국 전 해외 여행지에서도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며,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비행기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발급받은 QR코드의 별도 유효기간은 없으나, 기존에 저장된 QR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저장된 내용과 실제 입국 시점의 차이가 많이 날 시 신고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여권 촬영’ 한 번으로 앱에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다음 입국부터는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Q. 모바일로 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 전자송달 사항에 동의한 여행자가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 전자 납부고지서가 수신됩니다.
- 여행자는 본인인증 등 간편인증 후 ‘모바일 고지 납부’ 메뉴에 접속하여 수신된 관세 등 납부고지서를 조회한 뒤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세관신고」 모바일 앱과 연결된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 「위택스」 앱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앱에 접속하여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서 발급된 전자 납부고지서 번호로 세금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