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종소세 신고 차질 없이 진행 상호간 협조 체계 구축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지난 3일 서울지방국세청 7층 회의실에서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바쁜 일정에도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도움을 주시는 모든 세무사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임채수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성실납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영세사업자를 위해 무료 세금상담과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의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상수 소득재산세과장은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 확대를 위해 모두채움 확대 및 복수 근로소득자 등 비사업자 신고세액 정밀분석을 통해 모두채움 세액계산 정교화 방안을 요청했다.
또한 지연‧수정 제출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실시간 불러오기 기능 제공 과, 세액계산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자기검증 정교화 및 간편인증과 생체인증을 통한 로그인이 가능하다”면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세무사 징계시 고의과실 여부의 검토 신설 ▲비상장주식의 적정가액 집행기준 마련 ▲일선 세무서 담당자 부재시 민원인에게 콜백 서비스 제공 ▲모두채움 서비스를 위한 상담창구 개설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금융소득 조회 제공 ▲홈택스 통합 로그인 시 사전 안내(알림) 제공 등을 건의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정의 협조자로서 많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임채수 회장, 황희곤‧임승룡 부회장, 김신언 총무이사, 김유나 홍보이사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 정상수 소득재산세과장, 김진범 소득1팀장, 김해영 소득2팀장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