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어린이제품 34개, 전기・생활용품 34개, 생활화학제품 12개 해외직구 금지 결정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등 14개 부처가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범 정부적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돼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 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또한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제한된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도 금지된다.
정부는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이 차단된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도 금지된다.
아울러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하는 한편,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된다.
한편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이 강화한다.
관세청 주관으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돼,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이 `26년까지 구축된다.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가 확대된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되,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