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위원장 “시장 반칙행위 엄단, ‘경제적 약자 지원‧기업부담 규제 개선’에 집중”

16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16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출범 2년간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담합, 독점력 남용행위 등 시장 반칙행위를 엄정 조치함으로서 2년간(’22년 5월10일~24년 5월9일) 총 4871건 사건 처리, 이에 따른 과징금 규모는 9292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정부 초기 2년(’17년 5월~19년 5월)과 비교시 과징금 부과액은 5753억원에서 9292억원으로 약 160% 가량 증가한 수치다.

16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철근·반도체·건설 등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력산업 분야와 사교육·운송·앱마켓·백신·게임·가구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적극 시정하고 분쟁조정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어 불공정행위로 인한 기업·소비자 피해의 직접적 구제에도 상당한 성과 도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추산에 따르면, `23년 분쟁조정 성립률은 79%, 조정금액 1229억원으로 역대 최고수준이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정당한 몫 보장 및 부담 경감 위한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경기 취약분야 위험에 선제 대응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이뤄냈다.

공정위는 국민불편·기업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쟁 저해로 소비자피해 등 우려가 있는 M&A는 깐깐하게 심사했다는 입장이다.

우선 대형마트 공휴일 장보기, 온라인 새벽 배송 허용 등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추진 등을 통해 국민의 쇼핑·생활 편의 증진 및 차량공유(카셰어링)·렌터카 편도서비스 제공 촉진 및 공영주차장 카셰어링 전용구획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이동 편의를 확대했다.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 공시정보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동일인 친족 범위를 축소·조정하고, 사외이사 독립경영 회사는 원칙적으로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했다.

한편, 조사목적 및 범위 등을 조사공문에 보다 구체화하고, 조사목적 관련성이 없는 현장 수집자료는 반환·폐기하는 등 새롭게 도입된 조사 절차 등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다양한 플랫폼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활동이 가능한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마일리지 피해 우려와 관련, 양사 간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두 회사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정위에 승인받도록 하는 등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식음료·제약·의류 등 민생 관련 업종에서의 부당 내부거래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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