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영주 지역의 세무사사무소에서 발생한 ‘보따리 사무장’ 사건에 대해 세무사회가 ‘재조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는 윤리위 회의를 열고 경북 영주 기장 탈취 건에 대해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경북 영주 지역에서 모 사무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기장 거래처 수십 개를 갖고 이직하는 사건이 발생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본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관련자들을 불러 진술 내용을 듣는 등 약 반년 에 걸쳐 사건을 들여다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정이 나면서 최종 결정은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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