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개 국내 대형 오픈마켓 12개사에서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3억원 부당이익 편취‧관세탈루 혐의
관세청은 17일 마산세관이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등 총 46억원 상당의 불법 물품 9300여 점을 수입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A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마산지청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22년 6월부터 `23년 10월까지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1400여개를 국내 대형 오픈마켓 12개 사를 통해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하며 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을 모델별55~158만원에 달하는 해외 유명브랜드 스마트폰의 리퍼브 제품으로 속여 정품 가격보다 약 60% 저렴한 22~70만 원대에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5000여명의 구매자들에게 고가의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판매하면서, 수입 통관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물품의 가격에 포함해 판매한 후 실제 수입신고 시에는 관세 등이 면제되는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해 2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도 드러났다.
마산세관은 A씨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상품문의 게시판에서 ‘A/S의 경우 사설업체를 통해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답변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액정 등이 정품으로 확인되지 않아 공식 수리센터로부터 A/S를 받지 못했다’라는 구매자의 게시글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적발된 위조 스마트폰은 해외 유명브랜드 정품과 동일한 형태의 로고와 제품 설명서 등을 갖추고 있어 일반 구매자들이 보았을 때 쉽게 차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위조 상품이 세관에 적발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전량 폐기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공식 A/S가 불가능한 경우, 정품과 비교하여 가격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위조품으로 의심될 때에는 이를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가산세를 포함해 A씨가 포탈한 약 5억원 상당을 전액 추징할 예정이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관세 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라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무역거래와 관련된 위조품 판매 및 저가신고 등 불법행위를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니 국민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