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대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관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13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다.
관세청에 따르면 대상기업은 ▲2024년에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의 고용 유지가 가능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 ▲2024년에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를 1∼3%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등이다.
또한 2023년도 수입(輸入)금액 미화 1억불 이하의 성실 수출입기업으로, 단 최근 4년 내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 또는 체납·체불한 사실이 있거나, 전년도 유예혜택을 받은 기업, 구체적인 탈세제보 또는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기업 등은 제외된다.
관세청은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되, 고용진행상황이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세조사 유예를 배제할 방침이다.
한편 유예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