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동작세무서 방문 납세자 “그래도 세무서 상담이 가장 확실하죠”
노량진 수산시장과 이를 마주한 대형 학원가, 숭실대학교와 중앙대학교를 필두로 한 대학가, 편리한 교통으로 인해 들어선 수많은 오피스텔이 혼재한 동작구를 비롯한 영등포구 일부를 관할하는 동작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 현장을 20일 찾았다.
특이하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 259(신길동)에 신청사를 둔 동작세무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를 비롯해 영등포구 중 대림동, 도림동, 신길동을 관할로 둔 세무서다. 2011년 6월 현 신축 청사 이전 후 쭉 동작구와 인근 지역 납세자를 위해 근무하고 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 방문한 동작세무서엔 현장에만 100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문전성시를 이뤘다. 신고대상자 수만 약 16만 명, 작년 내방 인원만 약 1만1000명에 달하는 작년 방문자 수 전국 1위 세무서임을 체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김성일 동작세무서 소득세과장은 “작년에 1만1000명 정도가 직접 방문했고 올해도 하루 평균 700명이 방문해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1만3000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덕에 우리 직원들이 연일 고생하고 있고 그나마 마지막 주에 내방 인원이 몰리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많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는 만큼 가능한 한 직접 해보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올해 경험(직접 신고)해 보면 ‘아 생각보다 어렵지 않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기에 설명도 해드리고, 팸플릿도 나눠드리며 궁금한 게 있으면 사진도 찍어가실 수 있게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로 방문하는 납세자 유형을 묻자 “영세사업자, 조그만 사업을 하시는 분, 임대사업자,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한 분 등 다양하다”며 “대부분 연세가 있는 분들로 20·30대는 본인이 신고를 하기에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근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늘어 대상자(신고)가 늘었고, 해외근로자도 많이 방문한다”며 “예전부터의 추세인데 영등포구에 속한 대림동, 신길동, 도림동이 동작세무서 관할이기에 외국인근로자나 저소득층이신 분들도 많이 방문해 유독 내방 인원이 많다”고 전했다.
민감한 질문일 수 있으나 동화성세무서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이후 직원 보호를 위한 장치가 있냐는 질문에 “1층에서 보셨겠지만 방호복 입은 실장 두 분이 잡음이 생기면 차분하게 중재도 해 주신다”며 “인원이 많은 동작세무서를 비롯해 서울엔 4개 세무서에만 배치된 것으로 알며 방호 인력 덕에 직원들도 안심하고 더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그래도 무엇보다 우리 직원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창구가 잘 운영되고 있다”며 “부하 직원이기는 하나 동료이자 후배이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자주 내려오고 있다”며 후배들에게 공을 돌렸다.
◆ 세무서 찾은 납세자 A, “불안할 땐 세무서 방문이 정답”
인터넷 홈택스 사용이 어려워 관련 서류를 한가득 들고 세무서를 방문한 60대 임대사업자 A씨는 세무서 직원들의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했다.
A 씨는 “신대방삼거리역(동작구 관내) 부근 오피스텔 두 채를 새로 취득했고 일반임대사업자 등록도 마쳤는데 문제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며 “이자만 계속 나가서 답답한데 환급이라도 가능할까 궁금해 직접 방문했고 직원들이 도와준 덕에 잘 해결됐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자신을 N잡러(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라고 소개한 대리운전기사 B씨도 궁금증을 해결한 세무서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B 씨는 “올해부터 퇴근 후 대리운전까지 하는데 어떻게 세금을 신고해야 할지 몰라 방문했다”며 “대리비를 전부 신고하는 게 아니라 중개수수료를 뺀 금액을 신고하고, 운행료 명세서발급 방법도 알려줘 관련 서류를 준비해 다시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분한 설명을 들은 만큼 집에서 직접 신고할 생각은 없냐고 묻자 “이번이 첫 신고(대리운전 관련)여서 이번에만 도움을 받고 다음에는 혼자서 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손택스(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조회 후에도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가 걱정된다며 세무서를 방문한 이도 있었다.
C 씨는 “주식으로 이득을 좀 봤는데 손택스에선 소득이 전혀 잡히지 않아 혹시 신고대상이면 어쩌나 걱정됐다”며 “아마 금액이 많지 않아 기준 미달일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는데 혹시나 나중에 가산세를 물지는 않을까 직접 방문했다”고 답변했다.
온라인 홈택스를 이용할 줄 아는 납세자였기에 관련 정보를 더 찾아보거나 ARS를 이용할 생각은 하지 않았느냐 묻자 “블로그(국세청)와 지식 IN(네이버)에서 관련 정보를 찾고 답변도 받았지만 이왕이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라며 “신고 기간엔 문의 전화가 많다는 댓글을 봐 애당초 ARS는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