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취득 지원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 계속 추진할 것”
정부가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 한시적으로 43~45%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도 연장 적용한다.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재산세 납세자 세 부담 완화 내용을 우선 살펴보면 한시적으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
이어 작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됐으나 올해부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제한한다.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보면 기존 1주택자가 `24년 1월 4일부터 3년간 인구감소지역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기조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24년 3월 28일부터 2년간 지방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세율(12%)이 배제돼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
빈집 정비 지원안도 담겨있다.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적용 범위를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자치단체와 협약하여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토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반영해 자치단체가 `24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