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이 관세·법률·재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한다.
서울세관 납보위원회 민간위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17명이었다. 이들의 임기가 이번에 대부분 종료되면서 이들 위원들 후임으로 모집하는 것이다.
22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응모 자격은 변호사, 관세사, 교수 등으로서 관세·법률·재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6년 6월까지다.
단, ▲최근 3년 이내에 세관 또는 관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제한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관세사법 제27조, 세무사법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한된다.
한편 공모 원서 접수는 이달 29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