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슈페이퍼 TIP 120호 발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재정지원을 지역별로 차별화하고, 일자리 창출 민간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이슈페이퍼 TIP 120호 ‘인구감소지역 세제·재정지원 현황과 개선과제’에서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은 이같이 밝혔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89개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유입 3대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지난달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및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등 3가지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컨드 홈 활성화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세제특례를 주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 종합부동산세 과표공제 및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허용하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이 여러 인구지표를 복합한 지수를 토대로 지역소멸 위험 수준을 평가해 지정되는 관계로, 인구통계적 측면에서 지정된 지역 간 차이가 클 수 있다”며 “‘인구감소’ 지역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현재 인구가 감소세가 크지 않은 지역이 지정될 수 있고, 인구감소지역이라고 해서 모두가 비인구감소지역보다 인구증감율이 낮은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구 감소세가 크지 않은 지역 및 대도시 인근 지역 등을 구분해 인구감소지역을 유형화하고 세제·재정지원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같은 인구감소지역이라도 동일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편차가 크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고령화 비율이 높고 출생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유입에 의해 인구감소가 억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은 상황이 나은 편이라 할 수 있다”며 “따라서 지역들을 분류 및 인구감소 위험도를 평가해 지방세 및 국세감면 등을 차등화하고 그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방향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높으며 이에 민간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농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지특법상 인구감소지역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이전 감면‘(§75의5) 등에서의 감면업종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그린바이오산업이란 농업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하는데, 그린바이오산업에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종자 및 미생물과 곤충 등을 재배하는 농업이 포함되지만,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이전 감면‘(§75의5)’ 등에서는 농업이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다.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특례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조특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특정하여 기업의 투자나 유치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사항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인구감소지역 기업투자 촉진이 요구된다는 점과 이를 위한 지방세감면이 인구감소지역 세수손실을 야기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적극 활용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지역별로 차등화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세컨드홈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해 조성하는 주택단지 사업은 재원 문제로 인해 소수에 그치는 상황이므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에 가시적 효과를 만들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24년 선정 지역활력타운 조성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은 총 672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지역 주택개발용 토지조성 및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과 보조금 지급 등으로 민간기업이 주도해 질 좋은 농촌 전원주택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해서는 출산장려정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점, 지방교부세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부동산교부세·특별교부세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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