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 부당 이용, 대리점에 상품 공급단가 일방적 삭감 혐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하여 대리점의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는, 주문 요일에 관계 없이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주문하면 정기수령일(격일 간격) 이외에 주문 익일에도 부품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 본사가 해당 부품의 공급가를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해 대리점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페널티 제도를 통해 르노코리아자동차는 대리점이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하는 경우 해당 부품의 대리점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전혀 남지 않도록 조정했다.
실제 르노코리아자동차는 `12년 6월~22년 12월기간 대리점이 자신의 자동차 부품 중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할 경우,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면서 총 305개 대리점에 총 3억 9400여만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통상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대리점의 이익과 관련된 핵심 사항으로 일정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그 의무에 관한 사항, 의무 위반 시 공급가격을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나 르노코리아자동차와 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관련법 규정에는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 상품의 공급단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제공한 것에 대해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향후 본사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근절되어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