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10회 신진학술상도 시상…김정홍·박재찬 공동수상 ‘영예’

▲ 19일 한국세법학회 주최로 '2016 제120차 정기학술대회'가 "2015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재조명"을 주제로 연세대 국제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 한만수 한국세법학회장이 19일 '2016 제120차 정기학술대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세전문가인 회계사·변호사·세무사 등 60여명 참석

한국세법학회(회장 한만수)는 19일 오후 3시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015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2016년 제120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제10회 신진학술상 시상식도 가졌다.

이날 한만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조세판례를 내는 당사자인 법원 관계자분들은 물론이고 학자분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고 오늘 학회에서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조세법이론이 한발자국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시간을 할애하고 판례를 검토·분석해 발제 자료를 정리하고 토론 준비를 해준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날 1부 판례회고 주제인 국세기본법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곽태훈 변호사가 발표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박정수 부장판사가 토론을 맡아 진행했다. 곽태훈 변호사는 ▲중복세무조사 여부의 판단기준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예외적 허용 사유 중 하나인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경우’의 의미 ▲세율의 기재가 누락된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위법성 여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 ▲가산세 면제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사례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과세관청이 다시 그 결정을 번복하는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판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은총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경희대학교 황남석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은총 변호사는 ▲법인세:제약업계 리베이트 비용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법인세: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대손충당금을 결산조정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합병법인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투과과세단체가 거주지국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조약의 범위 및 세율 ▲법인세: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관련 국외원천소득금액의 의미 ▲소득세:사실상 추정의 판단요건 ▲소득세:환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존부 등의 판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3부 판례회고 주제인 부가가치세법 및 소비세법에서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박설아 판사가 발제를 맡아 진행했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승호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했다. 박설아 판사는 ▲부가세:봉안당 분양권 양도의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부가세:용역의 공급시기 ▲부가세: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 ▲부가세:단말기 약정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 여부 ▲부가세: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범위 ▲부가세: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형사책임 ▲소비세:주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소비세:개별소비세의 미납세반출 제도 등의 판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 판례회고에서는 동아대학교 노미리 교수가 발표를 했고 법무법인 세종의 김현진 변호사가 토론을 맡았다. 노미리 교수는 ▲상증세:흑자법인에 대한 증여시 그 주주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증여과세 가부 ▲상증세:부부간 예금 이체가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지방세: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지방세: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법 ▲지방세:취득세 감면대상인 주택의 의미 ▲지방세:간주취득세 ▲취득세:대도시 내 신설법인 취득세 중과요건 ▲취득세: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의 판례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이날 2부 순서에서는 세법학회의 신진학술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사회자인 한양대학교 오윤 교수는 “세법학회 신진학술상은 예비심사위원들이 작년과 재작년 세법학회의 조세법연구에 실린 논문과 31편과 다른 세법관련 학술지에 실린 논문으로서 추천된 2편 총 33편의 논문을 모두 읽어보고 5편을 선정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논문을 본심사위원회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세법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논문으로 선정된 ▲기획재정부 김정홍 관세협력과장 ▲법무법인 율촌 박재찬 변호사가 공동수상자로 영예를 안았다.

▲ 1부 판례회고 주제인 국세기본법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곽태훈 변호사가 발표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박정수 부장판사가 토론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은총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진행은 경희대학교 황남석 교수가 맡았다.
▲ 3부 판례회고 주제인 부가가치세법 및 소비세법에서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박설아 판사가 발제를,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승호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 판례회고에서는 동아대학교 노미리 교수가 발표를, 법무법인 세종의 김현진 변호사는 토론을 맡았다.
▲ 기획재정부 김정홍 관세협력과장(좌측)과 법무법인 율촌 박재찬 변호사(우측)가 세법학회의 신진학술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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