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예치의무 및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혐의…시정조치 및 99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로와상 전문점인 ‘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의 ▲허위‧과장된 순수익률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브로는 `20년 6월~21년 9월기간 가맹점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점포 순수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했음에도, 순수익률을 ‘최소 36%에서 최대 47%’라고 표기한 창업메뉴얼을 19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에이브로는 특정 5개 점포의 운영 실적을 근거로 수익표를 작성했다 주장했으나, `23년 4월 현장조사 당시 해당 근거자료는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23년 7월에서야 3개 점포에 대한 자료만을 제출했다.

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가맹희망자 15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이행보증금, 가맹비 및 교육비 명목으로 가맹금 1억 8050만원을 자사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아울러 에이브로는 `21년 3월부터 `21년 9월까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상황 등의 허위·과장 행위와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금의 수령 방법,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기한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가맹본부의 유사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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