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정제도 도입 취지 국세기본법 개정 기재부에 요청

작년 12월 심판원‧국세청 관련 협의 한차례 진행, 국세청은 ‘반대’

기재부, “세법개정안 포함 여부, 양 기관 의견 취합 후 결정될 것”

납세자 권리보호 기관인 조세심판원이 과세불복 심판과정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이견이 첨예 할 경우 양측의 의견을 조정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조정제도’를 추진하면서 실제 도입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조세심판원은 지난해부터 납세자권리보호 강화라는 명분으로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세제실)에 정식으로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제도는 분쟁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양측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사건에 대하여 이뤄지고 있으며, 형사사건에는 없다.

27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일정 사건의 경우 당사자 합의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부처간 이견이 걸림돌이다.

심판원은 올해초 상속‧증여된 부동산의 시가 평가, 신고 누락된 사업소득 수입금액 범위가 불분명한 청구건 중, 과세액 5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대상으로 상호 합의에 의한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 도입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심판원이 추진 중인 조정제도는 기재부, 심판원, 국세청, 민간인 등 4~5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다툼이 있는 과세액을 조정해 청구 건을 상호조정으로 마무리하자는 취지다.

일례로 상속‧증여 관련 부동산 감정평가 등 가액평가에 있어 청구인과 관세기관인 국세청의 각자 다른 감정평가액을 제시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산정에 차이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청구인의 비용 절감과 신속한 사건처리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이견이 있는 사건의 경우 사건심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에 비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소액사건의 경우 심판청구 단계에서 조정을 통해 마무리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심판원의 구상에 기재부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과세관청인 국세청이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작년 12월 심판원과 국세청은 조정제도 관련 협의를 한차례 진행한 결과 국세청은 내부 협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후 추가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국세청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조정제도 도입과 관련, 국세청의 공식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 기재부에서 도입안이 마련되면 이후 내용을 검토한 후 국세청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구인의 비용 절감과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제도도입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심판원에서 제도도입의 당위성을 펴고 있는 만큼 세법개정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5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의 조정에 대해 국세청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제도가 도입된 후 조정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세금불복 심판청구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조세심판원의 권한이 더욱 강해질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좋을 일이 없을 것이라는 현실론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심판원이 추진 중인 조정제도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양측이 합의를 해야만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이 조정안에 반대할 경우 조정이 성사되지 않게되는 만큼 제도도입 자체에 국세청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조정제도에 대해 국세청이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법개정안 포함 여부는 양 기관의 의견을 취합한 후 결정될 사안”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심판원은 기재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 정부입법을 통해 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6월 국회 기획재정위가 구성되면 제도도입의 당위성을 국회에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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