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보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세제는 과거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세금 중 하나다. 지난 1927년 부동산취득세 도입, 1952년 취득세, 1962년 재산세, 1967년 부동산투기억제세(양도세) 등 다양한 이름으로 세금이 매겨져 왔고 `05년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됐다.
참여정부였던 `03년 10월 29일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에 따라 종부세법을 마련(`05년 시행)했다.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기준 보유자에게 부과되고,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납입된 세수는 지방 배분을 원칙으로 해서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통합시키고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 부동산보유세 강화에 나섰다.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입해 이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계속 유지되다 문재인 정부에서 상향을 추진했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또한, 종부세는 `08년 말 세대별 합산 규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서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됐으며, 1세대1주택 과세기준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되는 등 종부세가 완화됐다. `08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해로, 시장에서의 종부세 영향력은 축소됐다.
◆ ‘부자 세금’에서 ‘서민 세금’으로 변질?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명시적으로 부자에 대한 세금을 뜻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세부담 상한 상향, 세율 인상 등 종부세법이 강화된다. 종부세수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정치권에서는 종부세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부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이 아니라 ‘서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유다.
종부세 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1조~1조5000억원 수준의 실적을 보였지만, `17년 1조7000억원에서 `22년 6조7000억원까지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부동산세제 개편 의지를 보였고,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1세대1주택 고령자 납세 유예, 재산세와의 통합 등을 제시했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이름 아래 공시가격 하락, 기본공제금액 인상(6→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 및 세율 인하(0.6~6%→0.5~5%) 등을 추진했다.
최근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 ‘종부세 폐지’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20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했으며,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폐지에는 반대한다”면서도 “당내에서 종부세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종부세(주택분) 과세 인원은 `22년 기준 100만명이 넘었지만(결정세액 3조3000억원), 윤 정부 완화정책에 따라 작년에는 41만2000명, 세액은 1조5000억원으로 집계되며 `20년 수준으로 환원됐다.
그렇게 종부세가 1주택자인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로 바뀌었다는 측면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종부세 폐지론이 고개를 드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