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며 다른 물품으로 가장해 밀수입 ‘14억원 세금 포탈’

관세청은 서울세관이 1병당 1000만원이 넘는 판매용 고가 와인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한 A씨와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저가로 수입신고하며 관세 등을 포탈한 B씨와 C씨를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A씨는 `13년 3월~21년 11월기간 시가 2억 8천만 원 상당의 판매용 와인 150병을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반입하면서 일반 음료수로 기재하는 등 다른 물품으로 가장하여 밀수입한 혐의다.

특히 밀수입한 와인 중 희소가치가 있는 고가 와인은 비밀창고에 보관하며 구입 가격보다 시세가 크게 오를 경우 월 100만원 상당의 유료 회원으로 모집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유료 시음회를 개최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와인바에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와인 수입업자 B씨와 C씨는 `19년 6월~23년 5월기간 해외직구로 각각 와인 7958병과 1850병을 수입하면서 1병당 최고 800만원 상당의 와인을 20분의 1 수준의 가격인 40만원으로 거짓 작성된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저가 신고해, B씨는 관세‧주세 등 세금 약 13억 원, C씨는 약 1억 4천만 원을 포탈했다.

이들은 자신의 명의로 고가 와인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가족, 친구 등 지인들의 명의로 분산 반입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한 이들은 판매용 와인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속여 식품위생법 상 수입식품이 갖춰야할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반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가 주류와 같은 사치품을 해외직구하며 고액의 세금*과 수입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밀수입하거나 허위·저가신고하는 범죄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위생법 및 주세법에 따른 한글 표시 사항이 부착되지 않은 수입 주류의 경우 불법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물품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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