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감세 정책에 대해 “낮은 상속세는 결국 부의 대물림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9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속도전으로 상속세 감세를 또다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속세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의 대상·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폭 확대 등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세법개정안에 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행 상속세제는 30억원 초과분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 중이다.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하면 주식평가액의 20%를 가산해 실제로는 6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임 원내부대표는 “대재산가 상속세를 감세해준 지 얼마나 됐다고 최 부총리가 대재산가 상속세 감세 추진을 또다시 밝혔다”며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은 이미 2022년 세법개정으로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됐고, 공제 한도도 600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로,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 부과를 받지 않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부가 이전되는 것을 방지해 공정한 과세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책적 실효성과 사회 파급효과에 정밀한 연구와 분석 없이 속도전으로 상속세 감세를 또 다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종 공제제도로 인해 실제로 세금을 얼마 내느냐를 의미하는 상속세 실효세율은 14%에서 28%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MZ세대의 자산 양극화가 심화됐고 전문가들은 세 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우리 사회를 계급사회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골목상권은 줄폐업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는데,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완화해주는 것이 지금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가”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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