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 등 밸류업 방안 6~7월 진행

야당 "낮은 상속세로 부의 대물림 야기" 공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한 '밸류업 방안'을 뒷받침하고자 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상속세 완화에 여론 수렴이 더 필요하다던 입장을 바꿔 상속세 개편을 공식화한 셈이다.

현행 상속세 최고 세율은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분에 대해 50%를 적용하고 있다. 기업의 최대주주 상속시에는 주식평가액의 20%가 할증돼 실제로는 60%까지 최고세율이 적용돼 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대주주가 물려주는 주식에 대한 상속세에 붙는 20%의 할증 세금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은 민감한 상속세 문제에서 60%에 이르는 실효 최고세율을 조정해 대주주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면서 증시 부양에 힘을 싣겠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나 가업상속 공제를 일반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의견 수렴 대상에 포함시켜 세법개정안에 담겠다"며 "기재부, 금융위원회, 법무부가 함께 공청회를 통해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 지배구조 관련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일련의 의견 수렴 절차를 6~7월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한 건 처음이다. 그러면서 "법인세는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 배당 증가분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관심일 것"이라며 "배당소득세는 저율 분리과세 대상과 배당소득 범위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형평성과 효율성의 접점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최고세율이 60%에 이르는 징벌적 상속세를 완화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밸류업 세제 개편 방안을 공청회 등을 거친 뒤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담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세목은 크게 법인세, 배당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땐 50%다. 특히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땐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의 가산세가 붙는다. 세율 50%에 가산세율 20%에 해당하는 10%가 더해져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경제계에서는 높은 상속세율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의 발목을 붙잡는다며 끊임없이 상속세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2020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사망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유족들에게 물려준 상속분에 대해 부과된 상속세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 규모였다.

하지만 상속세 완화를 하려면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주장에 부딪혀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야당 내부에서 종부세 완화론이 제기되며 ‘부자 감세’ 프레임도 균열이 생기자 상속세 완화안을 공론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려주는 재산에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 대신 물려받는 재산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세제를 개편해 세금을 덜어 주는 방안도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자식 등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가업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과세가액을 빼주는 제도다. 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매출 기준은 연 5000억원 미만이다. 정부는 2022년 매출 기준을 1조원 미만으로 높이고 공제 한도도 최대 10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중소기업 세제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세제 특례 적용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고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년 연장하는 안이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안은 6월 초 정부가 발표하는 ‘1차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에 담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내일(30일)부터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감세 정책에 대해 “낮은 상속세는 결국 부의 대물림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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