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전자송달 수단에 스마트폰 어플 추가해 편의성 제고”

주로 우편 송달로 이루어지는 지방세 고지에 전자송달 수단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대구 북구갑)

22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국내 성인들의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고, 많은 서비스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편리하게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의 징수는 여전히 우편 송달이 주요한 고지 수단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종 세금징수에 있어 모바일 청구서를 적극 활용한다면 종이청구서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일일이 창구에서 수납하는 사무작업의 축소 등 세정 업무의 효율도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의원은 “전자송달 수단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 명의인이 지정한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부속한 저장 공간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과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된 때에 해당하는 명의인이 지정한 소프트웨어에 부속한 저장 공간에 저장된 때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희국, 민병주, 홍지만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롤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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