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제144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세무사 5명과 회계사 2명 등 총 7명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들은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가벼운 징계인 견책도 있었으나 과태료 20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의 과태료 징계를 받은 경우 뿐만아니라 직무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다음은 30일 행정안전부 전자관보를 통해 공고된 세무사 징계 의결 내용이다.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발췌]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