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오차 큰 고소득자는 모두채움서비스 대상 범위에서 제외해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국세청이 각종 신고시 납세자들에게 제공하는 ‘모두 채움서비스’가 문제가 있다면서 서울국세청을 찾아 개선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3일 서울세무사회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700만명에게 모두채움서비스 제공을 확대한 바 있다.
그런데 모두채움 세액계산으로 안내된 납부세액과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세무대리인들의 애로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납세자들은 국세청에서 안내된 모두채움서비스는 예상세액의 안내임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마친 확정된 납부세액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납세자들은 세무대리인들이 공제요건을 판단해 올바르게 재계산한 납부세액을 안내해도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모두채움서비스 안내 내용대로 신고를 요청하고 있다는 게 서울세무사회의 설명이다.
서울세무사회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세무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모두채움 서비스에 안내된 세액은 확정된 세액이 아님을 국세청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고, 세액 오차가 큰 고소득자는 모두채움서비스 대상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착오 계산된 모두채움 내용으로 신고서를 접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문제를 납세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문에 표기, 모두채움 서비스 확정력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및 모두채움서비스 관련 전용 상담창구를 개설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