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성장사다리 1호 대책 마련
정부가 중소기업 기준을 넘더라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유지하는 유예기간을 총 7년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일정기간 높은 R&D‧투자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R&D 예산 시스템 주요 제도개편 방안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먼저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가도 기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졸업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유인을 강화하고 중견기업 안착을 유도한다. 특히 상장 중소기업은 밸류업 지원을 위해 7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기재부는 신시장‧신사업 진출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대상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은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용받는다.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확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행은 임대용 부동산, 과다보유 현금 등 제외한 업무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등 자산 등이 사업용 자산의 범위다.
특히 기업주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상속세 부담 등으로 일부 중소기업들은 신사업 진출, 사업재편, 기업가치 제고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세액공제, 재정지원 등 지원혜택이 큰 폭으로 축소됨에 따라 성장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세제‧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이어가는 등 앞으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대책들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중견기업 성장 중소기업의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가칭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에 초점을 두었다. 이 외에도 유망 중소기업이 민간 투자자와 매칭될 수 있도록 공공이 보유한 기업별 기술·재무정보를 적극 개방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의 잠재역량 극대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증가한 수출규모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당초보다 5조원 확대한 365조원을 공급하고, 시중은행 수출 우대프로그램을 2조원 확대 하는 등 무역금융을 총 7조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와 나프타·LPG에 0% 관세율을 적용하는 등 업종별 수출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경쟁력 강화도 추진하는 한편,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 확대 등을 지원한다.
한편, 최 부총리는 첨단기술 육성은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 밝히며, 올해를 ‘선도형 R&D로의 대전환 원년’으로 삼고 R&D 재정투자 시스템을 과감히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R&D 일몰제를 폐지해 부처의 고유임무와 장기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납부 기술료율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춰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도전적 R&D 참여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