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자동검색으로 확인서 즉시 발급…발급 기간 평균 18.9시간→5.6시간으로 단축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절차를 일부 자동화해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 입찰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위반사실확인서 발급 신청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위반사실확인서 발급 신청건수는 `21년 2만7877건, `22년 3만4127건, `23년 4만8268건에 이어 `24년 1월~4월 30일 기준 2만9392건으로 대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간 기존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체계에서는 발급담당자가 하루 수백 건, 연간 수만건의 자료를 수동으로 직접 검색해 심사했다.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DB자동검색 과정을 통해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돼, 심사·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개선 이전 평균 18.9시간에서 개선 이후 평균 5.6시간으로 대폭 단축됐다.
이번 개선으로 정부기관의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입찰 등의 참가시에 제출하는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시간이 크게 단축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업체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